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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용산 가도 추가 개발규제 없어"…靑 주변·강북 개발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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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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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더라도 주변 지역의 추가 개발규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기존 청와대 주변 개발이나, 영향권에 있는 강북권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한 추가 개발제한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용산구는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와 달리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 시 경호 문제 등으로 개발 규제가 강화돼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다"며 "주변에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등도 제한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호 조치로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보충 설명을 통해 "이미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시설로 지정돼 있어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군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추가 고도제한이나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용산과 강남 등 주변 아파트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군기지 반환으로 조성될 용산공원 이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는 동측면과 남쪽이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는 203만㎡ 규모로, 10%인 21만7000㎡가 반환을 끝냈고, 올해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있는 부지 일부가 6월경 반환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부지가 반환되는대로 용산공원 조성을 서둘러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국방부, 군의 구역 역시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최소 범위에만 낮은 담을 설치하고 개방할 것"이라며 "국방부 부지가 100만평 정도 되는데 공원만 해도 최소 50만평 정도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히려 청와대 인근 삼청동·효자동·청운동 등의 개발제한이 일부 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주변은 저 뒤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며 "고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제한은 존속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제한은) 많이 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개발제한은 청와대 보다는 경복궁 등 국가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개방돼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힘들다.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주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 지역은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편의 증진, 개발 가능성이 커져 부가가치 오를 것"이라며 "비행금지 공역도 기존 보다 절반 이상 축소돼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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