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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북 비행금지구역 축소…용산일대 방공포 추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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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저기로 대통령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들이 국방부를 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용산·남산지역 일대의 추가 군사시설 구축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20일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km)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면서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사일, 드론(무인기) 등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레이더탐지성능도 향상되고 대공무기의 성능도 개선됨에 따라 과거보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위협도 크게 줄었으므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대폭 축소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강북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들면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이 현재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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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뒤 서울 비행금지구역 변경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자료]



현재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은 청와대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3.7㎞)인 A 구역과, 반경 4.5해리(8.3km)가운데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B 구역으로 나뉜다. 이 구역들이 사전 승인 없이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받거나 격추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 주변 비행금지공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로 줄어든다.

또한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이 지역과 남산 주변에 추가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용산 등 인근지역에 추가 규제도 없다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천㎡만 반환이 완료됐다"며 "올해 중 부지 4분의 1 반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도 포함된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가 반환되면 백악관처럼 앞으로 펜스를 설치해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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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시 비행금지구역 변경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민지 기자 =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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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반환지 구역도
[대통령직인수위 제공 자료]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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