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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 집무실 이전 속도전 ‘법적 근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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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양해’로 정리될 가능성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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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무실 이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국민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와 인수위 쪽은 집무실 이전을 대통령직인수법의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업무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인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유상범 의원도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인수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인수위법에 안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당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청와대 이전이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위법이냐, 아니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집행하는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 등 ‘정치적 양해’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현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인수위법 기본 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인수위법이 법적으로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도 애매하고, 해석되는 전례도 없어 위법 근거도 없다. 결국 정치행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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