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선택지는 '인앱결제'뿐"…허점 파고든 구글, 정부는 '난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독자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침을 고수하면서 준수하지 않는 국내 앱 개발사를 향해 '업데이트 금지, 삭제'를 경고했다. 모바일 업계가 원했던 '아웃링크 결제'의 앱 내 연결 통로를 원천봉쇄하면서 유명무실화 하는 효과를 노렸다. 세계 첫 앱마켓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법 해석의 여지를 파고든 강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명쾌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대 앱마켓 '구글플레이' 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삭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국내 모바일 앱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웹 결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구글은 오는 4월부터 이같은 방식을 금지했다. 이에 업계는 개별 홈페이지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넣어달라고 했으나, 이를 금지한다는게 구글의 방침이다.

구글은 또 "결제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앱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정기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글 "인앱결제 or 인앱 3자결제…아니면 앱 삭제"

구글의 공지는 이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개정령을 시행한 직후였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앱마켓의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하면서 "아웃링크 결제방식 등을 안내·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앱마켓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정반대로 갔다.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별도 결제방식을 안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아웃링크)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신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만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에서 3자결제를 추가한 모습. 이 경우 인앱결제 대비 4%p 저렴한 최대 26%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사진=구글플레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무력화하고, 구글 인앱결제 또는 새로 마련한 '인앱결제 내 3자결제'로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30%다. 인앱결제 내 3자결제는 4%포인트(p)를 깎아주지만, PG·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30%가 넘어간다. 개발사로선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어떻게든 앱마켓 이용대가는 받아 내겠다는 의지다.

적어도 앱 안에서는 아웃링크 결제를 선택할 수 없게 된 만큼, 애초 법령의 취지가 퇴색됐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통과됐다고 좋아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허탈하다"면서 "사실상 구글이 방통위 시행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에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웃링크 결제' 허용해야?…방통위 판단해도 '법리공방' 수순

구글은 △애초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것을 3자결제까지 확대했고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과 '다른 결제방식(3자결제)'의 차별이 없으며 △현재 법령상 '앱 내 아웃링크 결제 허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방통위마저도 현 법령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단정하진 못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입법 취지가 '앱 개발사가 원하는 모든 결제방식을 다 허용하라'는 것이 아닌 탓에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구글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도 "다음주 방통위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정다툼은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최 교수는 "구글의 결제정책으로 앱 개발사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방통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변호사는 "아웃링크 금지가 법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방통위가 실태조사 등으로 확인해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통위가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구글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법원의 판례로서 최종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구글의 결제정책이 애플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애플도 올해 1월 '외부결제 허용' 원칙을 밝혔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애플에 지속적으로이행계획안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