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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與 김성환 "靑 집무실 용산 이전 496억원으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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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 범위 넘어서는 행위"

국회에서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열어 적법여부 판단해야"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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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와 관련해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뽑은 496억원의 예비비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열어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 등 경호시스템도 다 바뀌게 된다.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액수를 떠나 졸속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시절에 부동산 관련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줘야하고 1주택자는 가급적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일정 억제하는 것 관련해 기존에 저희 정책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대위원들 중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내용을 감안해 정책위가 기재위 의원들과 전문가 의견을 추려 조만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을 수정할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임대차3법 시행) 첫 2년이 지났는데 크게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았다. 조금 더 추이를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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