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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민주, "막가파식 결정" "제왕적 행태"…尹 집무실 이전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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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반도 대운하 연상' 비판도…일각 대통령집무실법 제정 필요도 제기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윤 당선인 "용산으로 이전 신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해 "제왕적 행태의 전형", "막가파식 결정"이라면서 비판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애초 청와대 이전 배경인데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법 및 예산 지원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자체가 제왕적 행태의 전형이 아닌가"라며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이 일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통인 것이 모순"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배척했던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를 거론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집착, 막가파식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면서 "안되는 걸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졸속, 폭력적, 불통이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새벽에 안보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느냐"고 반문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이)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다. 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약하고,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4월 중순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한반도가 긴장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짐을 빼내는 데만 해도 24시간 밤낮으로 했을 때 20일 소요가 된다"며 "보통 일반 부대에 이렇게 강요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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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 용산 조감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공개한 조감도.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청와대 용산 이전을 비교하는 도표를 올린 뒤 "혈세 낭비, 일방 졸속 불통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애 전 의원도 "예전에 MB가 대운하 조감도 들고나올 때, 저는 벌써 기획 사기 사업이라 직감했다"며 "눈속임 조감도를 들고나온 대통령 당선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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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청와대는 공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70년 넘게 권력의 정점 바로 옆에서 그 명멸을 지켜봐 온 청와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청와대를 이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사진은 20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용산 국방부 청사(윗 사진) 모습과 청와대 자료 사진. 2022.3.20 photo@yna.co.kr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집무실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 사안이며, 만 보를 양보해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의 사안"이라면서 "지금은 법률 미비 상태로, 당선자가 인수위 단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임기 말 현 대통령이 임의로 승인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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