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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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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3/21) :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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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일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역점 사업이죠. 이전 비용을 확보하는 게 첫 걸음인데요,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네요. 청와대에서 '무리한 계획이고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예비비 사용 안건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당선인 측 "예비비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당선인 측이 밝혔는데요, 이 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계획이죠.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국무회의에 올려서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국무회의 통과가 1차 관문인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490억원 넘게 예비비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 돼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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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은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말도 했는데요,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청와대 "무리한 계획…안보공백도 우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논의했는데요, '무리한 계획이고, 인수위에 우려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냈네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네요. 박 수석의 발표 내용을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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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당선인 측 예상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여지도 남겼네요.

신·구 권력 힘겨루기 장기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사업'이라고 할 만큼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정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가 더 이어질 공산이 커졌네요.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될 때부터 양 측이 대립하는 기류가 감지됐죠. 정치권에서는 정권 이양기에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등의 인사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등을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힘겨루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작업이 '일단 스톱' 상태가 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회동을 위한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양 측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채널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청와대 측은 집무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회동 문제를 별개로 보는 입장이에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집무실 이전)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아주 모범적인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박수현 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동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죠.

예비비 사용 논란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의 규정부터 보시지요.
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 문장으로는 예비비 용도로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법률이 명시한 용도는 1)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2가지인데요, 집무실 이전비는 명확하게 속하지 않죠. 2가지 용도 중 집무실 이전 비용을 '위원회(인수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다고 해도 모호하고요.

인수위법에 나오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그나마 가까운 편이지만, 예비비를 지원할 정도의 인수위 역할에 집무실 이전이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수위법에 인수위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인수위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법조인 중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는 분들도 있죠

새 집무실 들어서면 공간 배치는?



예비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당선인 측의 계획대로 집무실이 이전되면 국방부 청사의 공간 활용은 어떻게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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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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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새 집무실이 들어서는 건물은 1층에 기자실, 2층에 대변인실, 3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및 다목적 회의실, 4∼5층에 보좌진 사무실이 들어서고 6∼10층에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입주하는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경호처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대통령실과 가까운 3∼4층 주변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요. 실제 입주 이후 경호 여건에 따라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등을 두지 않고 일반 직원, 취재진 등과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네요. 언론,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당선인 측이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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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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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첫날이죠.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손님을 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음식점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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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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