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작년 주택 보유세 11조, 종부세는 문 정부 들어 18배 뛰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7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1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8배가량 폭증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해 10조8756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6조9364억원(176%) 늘어난 것이다.

중앙일보

전국 보유세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2016년 1조5948억원이었는데 지난해 4조4926억원으로 2조8977억원(182%) 늘었다.

종부세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16년 전국에서 3208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는데 지난해에는 5조6789억원으로, 5년 사이 18배가량 폭증했다. 종부세 증가액 1위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 2016년 1972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약 14배가량 뛰었다. 증가율 1위는 광주였다. 2016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24억원으로 약 61배 늘었다.

재산세도 많이 늘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었던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1967억원으로 약 44% 늘었다. 재산세 증가액 1위는 경기도로, 2016년 9250억원에서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 1위는 세종시였다.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506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유세가 급증한 데는 치솟은 집값 영향이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집값은 30%가량 올랐다. 서울의 경우 46%가량 뛰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은 더 가팔랐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2020년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면서 폭증했다. 2019년 9524억원가량 걷혔던 종부세는 2020년 1조4590억원, 지난해 5조6789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과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 자체를 손 볼 가능성도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 자체가 무리가 있다보니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