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타운 구암 다가온 기공식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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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4월부터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In app·앱 내)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며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모바일 콘텐츠업계가 요청했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의원은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 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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