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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튜버 '사이버불링' 사망 관련자 처벌 청원에 "철저한 수사 진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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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전 조사 시작…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 여부 법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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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모녀살인범 유튜버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온라인 커뮤니티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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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22일 인터넷방송 BJ잼미(본명 조장미, 27)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녀살인범 유튜버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온라인 커뮤니티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인은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 때문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었고, 그것이 (극단적 선택) 원인이 됐다"며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3만516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답변 글에서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성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했으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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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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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라며 "청원인이 말한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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