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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울의소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막아달라"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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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국가재정법 위반" 주장…인용 가능성은 희박

연합뉴스

국방부 이전 반대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 주민들이 설치한 국방부 이전 반대 현수막의 모습. 2022.3.2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이 22일 제기됐다.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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