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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로 靑 완전개방” 공언하는 尹측…文은 언제 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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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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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5월 9일 자정까지 청와대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나 자정 직후부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공언했기 때문이다. 9일 자정, 그러니까 10일 0시부터 청와대의 모습이 이전과는 확 바뀔 수밖에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5월 10일은 전임 정권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지, 우리가 그동안 고수해 온 배려의 정치가 마감되는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쓰임새가 바뀔지언정 원만한 청와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상 처음 ‘정권교체’와 ‘용도변경’이 동시에 진행될 청와대의 취임 당일 풍경이 예년과 다를 것임은 확실시된다.



① 관저



당장 관저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침소’로 사용될지 관심이다. 과거 서울에 살던 대통령들은 임기 종료일 오후까지 관저에서 사저로 이사를 마치고, 이튿날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간다. 만약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김은혜 대변인)는 말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모처에서 따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5월 10일 취임 당일 청와대 관저를 당장 개방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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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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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의 밤을 어디서 보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임자 중에 문 대통령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후임자이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기로 했다. 이때 잠을 어디서 잘 것인지가 논란이었는데, MB측과 조율한 끝에 임기 마지막날인 2008년 2월24일 밤을 관저에서 지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관저에서 몇 시간 더 머문 셈이다.



② 집무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통령 관저를 5월 10일 개방하긴 어렵게 됐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당일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청와대 반환 공약의 중심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의 통의동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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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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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인여민관 등은 기존 인력 철수 후 집기 등의 환경 정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녹지원 등 집무실 외부는 10일 즉시 개방이 유력하다.



③ 벙커ㆍ영빈관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지금 청와대 내 벙커나 영빈관 등을 두고 ‘불가피하게 빌려 써야 한다’ 등의 설왕설래가 오가지만, ‘국민에게 빨리, 전부 돌려주겠다’는 당선인 뜻이 확고하다”며 “가급적 외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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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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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완공 이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빈 대접 등에 대비해 기존의 청와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무조건 개방’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청와대 벙커든, 국방부나 합참 벙커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취임 이후 외교사절을 어디서 맞느냐도 신축적으로, 대안 선택의 폭이 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 TF는 이날 내부에 ‘청와대 개방 담당’을 신설해 직원 5~6명을 두고 개방ㆍ리모델링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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