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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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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전 비용 허술하게 추산·안보 공백 우려
국방부·합참 이전은 헌법 보장 대통령 권한
뉴시스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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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공 방어체계는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방부보다 청와대가 훨씬 안전하다”며 “집무실을 옮기면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지리적으로 근접하면 북한 미사일 공격의 집중 표적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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