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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종합] 돈 못버는 자영업자, 빚만 17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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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자영업자 위험 여전
정부 지원 종료 후 부실 우려 커
한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증가 억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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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해도 빚만 늘어나는 자영업 가구가 7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적자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 177조 원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지원마저 끊길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 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77조 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2년 사이 43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지원 종료시 부채 최대 58조 원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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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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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이른바 ‘유동성 위험가구’만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당장 끌어올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적자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대비 약 13조 원 늘어난 72조 원이었다.

향후 1년간을 보면, 적자 가구 및 유동성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정부 금융지원정책 종료 여부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지원이 일괄 종료될 경우, 적자가구 금융부채는 최대 5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리스크도 여타 연령층보다 더 증대되는 모습이다. 각 연령별 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을 보면, 청년층이 6.6%로 여타 연령층(5.8%)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도 여타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에는 5.8%까지 올랐다.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도 2019년 말 10.6%에서 지난해 말 12.1%로 상승했다. 특히 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끝나면 이들의 부실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한은은 유동성 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0조 원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 지원 연장으로 당장 큰 고비를 넘겨도, 매출이 회복되지않으면 빚만 불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모든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금융부채는 최대 58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장기화되면 잠재 부실이 이연 누적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잠재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 24조 감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 23조4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그 근거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코로나19 이후 더 커졌다. 또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됐다. 대출금리 3% 수준일 때 1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0.5%p, 1%p 오르면 대출 증가폭은 각각 227만 원, 138만 원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 강화, 대출 증가율 4.5%p ↓… 취약계층 유동성 제약 우려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규제 적용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13.4% 줄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화된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DSR 규제가 한차례 강화됐던 지난해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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