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해당 부분이 이미 무죄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지난 2008년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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