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달 25일은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인수대금 잔급 납입일이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2743억원을 기한 내 내야 했다.
이번 인수대금 미납으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인수대금 납입 시 인수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잔금 납입 기한일 전부터 관계인 집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쌍용차는 집회 예정일 연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 자금력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계약 해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를 연기해 인수 작업을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미 사모펀드 키스톤PE가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 일부 확보나 자금 대여 등의 투자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에도 쌍용차 주식을 취득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만 명시됐다.
그동안 인수대금 조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에디슨EV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앤아이를 통해 투자 유치를 한다는 각오다.
만약 에디슨모터스 인수 무산 시 쌍용차는 새로 주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게 되면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M&A가 추진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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