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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잔금 납부 못한 에디슨모터스…쌍용차 인수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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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하며 최종 인수 성공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3월 25일 본계약 인수대금 잔금 납부를 못하면서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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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합병(M&A)에 나선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25일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쌍용차 등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기한인 25일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10일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인수대금(3048억원)의 10%인 305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잔금은 이달 초 회생계획안 제출 후 납입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인 집회(4월 1일)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잔금을 납입하도록

정했다.



쌍용차 인수 ‘빨간불’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쌍용차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선 인수가 무산될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회생 관련 최효종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인수합병(M&A) 절차상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만큼, 본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회사가 법원관리에 있어 쌍용차가 직접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순 없고, 향후 법원과 매각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 법정관리인이 전후 사정을 살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관계인 집회 연기를 신청한 상태로, 추후 일정에 맞춰 잔금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 핵심 관계자는 “잔금은 마련돼 있다”며 “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5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했고, 이에 맞춰 잔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인 집회 연기를 신청한 건 “상거래 채권단, 쌍용차 노조 등 반발이 심해 지금 상태론 회생계획안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인 집회를 미뤄놓고 채권단 설득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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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부품 등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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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낼 것" vs "자금·사업계획 비현실적"



하지만 이는 ‘시간벌기용’일 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능력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 등은 에디슨모터스측이 이달 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매우 부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부품·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들의 회생채권(약 5470억원)에 대해 1.75%만 현금 변제하겠다고 적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009년 쌍용차 기업회생 때도 인수업체(마힌드라)의 현금 변제율이 40%는 됐다”며 “현재 현금 변제율은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난 21일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노동조합도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납부를 위한 컨소시엄도 확정 못한 상태”라며 “인수 후 들어갈 운영자금 마련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당시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강성부펀드(KCGI) 등과 증자 및 자산담보 대출 등을 통해 인수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생계획안에 컨소시엄 구성과 자금 증빙 등을 제출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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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가 밝힌 자금 조달 계획.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쌍용차 매각 '원점' 되나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만큼 다음달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열 수 없게 돼서다. 기업회생절차상 인수대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에디슨모터스가 잔금 납입을 못한 만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계약 해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쌍용차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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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는 국산 전기 상용차업체다.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전기트럭을 전문으로 생산한다. 사진은 전기버스 조감도. [사진 에디슨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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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 파트너 변호사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 불이행으로 쌍용차측 대리인인 법정관리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생겼다”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 법원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에디슨모터스가 잔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면서 관계인 집회 연기를 요청했다면 인수 진정성을 평가받았겠지만, 현 상황에선 자금 부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자금 마련과 인수 후 사업 계획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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