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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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 전 대표와 지난 2014~2015년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해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사준모 측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취재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에 이스타항공 인사팀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었으나 현재는 마곡동으로 이전했다"며 "당시 사용한 컴퓨터 등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올해 초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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