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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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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옷, 특활비 아닌 사비로 구입.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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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의전·국제행사 목적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

“공식활동 수행시 내부절차 따라 필요최소 수준서 예산 일부 지원”

세계일보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구입 비용과 관련해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대통령 임기가 5월9일이 되면 끝나는 만큼 이후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돼 사실상 김 여사의 옷값 공개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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