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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집무실 이전 ‘협조’와 ‘면밀 검토’ 사이…윤 당선인 취임 전 마무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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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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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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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함께 공언한 터라, 향후 정부의 예비비 신청·심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 취임일(5월10일) 전까지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예비비 협조는 원론적이라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협조 의사를 피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 당선인과 만찬 회동에서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협조’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 중 집무실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핀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지출 항목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재부는 이를 심사한다. 앞서 기재부가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처의 예시로 국방부를 언급한 만큼, 윤 당선인 측과 인수위가 국방부 등 집무실 이전 관련 부처를 통해 예비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심사하며 필요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추산한 집무실 이전 비용(496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496억원은 대통령실 이전(352억3100만원)·국방부 이전(118억3500만원)·대통령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비용으로 구성돼있다. 기재부가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최종 확정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은 터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간 실무협의를 통해 예비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장 비서실장과 이 정무수석의 실무 조율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무실 이전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에 “세밀한 예산이 나오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전에는 실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확정된 이전 계획에 따라 나오는 예산을 대통령께 요청하면 (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집무실 이전이) 5월10일을 넘길 수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엔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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