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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또 유예된 카페 일회용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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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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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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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던 카페·식당내 일회용품 사용이 당분간 더 허용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애로 등을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를 제안한 것을 환경부가 사실상 수용하면서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미 다회용기를 세척해 쓰고 있는데 굳이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과 함께, 자칫 차기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신호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8일에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대영 환경부 대변인은 통화에서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나 단속 등을 유예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1일부터 사용 금지가 시행되긴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다는 것이다. 계도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도 정해진 게 없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카페 등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올 1월 다시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 당시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며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컵 규제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예정된 다른 규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늘어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가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우산 비닐도 이제 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차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앞으로 더 강한 규제들이 예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수위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차질 없이 간다는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강한들·김한솔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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