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사인 채무 11억원...청와대 "이해관계 없는 사람, 지금은 모두 갚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 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 96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금융기관 채무가 3억 8900만 원 늘었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인 간 채무 11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매곡동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재산공개 자료에 나타난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다"며 일시적인 채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들인 준용 씨와 딸 다혜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