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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쿠데타 군부 고문행위 터키서 고발…"해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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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고문 당사자는 물론 쿠데타 수장 체포해 처벌해야"

연합뉴스

지난해 쿠데타 이후 만달레이 시위대와 대치하는 군경(자료사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14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현지 군부의 고문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터키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는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군부의 고문 행위를 터키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와 관련해 국외 사법당국에 제기된 첫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곤 북쪽의 악명높은 예 치 아인 심문 센터에서 고문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심각한 고문 행위의 증거 및 고문을 자행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제출했다며 "터키는 유엔 고문 방지협약국인 만큼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해 고문을 자행한 이들은 물론 군부 장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쿠데타 이후 고문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국제적인 범죄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쿠데타 이후 325명이 고문으로 숨졌으며, 이 중에는 아동 26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크리스 군네스 대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이런 범죄를 막을 유의미한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고발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는 전했다.

군네스 대표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의해 방해받고 있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도 분열돼 가망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터키와 같은 유엔 회원국이 자국 법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FE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고문을 자행한 이들을 체포해야 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같은 군부 장성들도 체포돼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반군부 인사들을 유혈 탄압해 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지난 16일 쿠데타 1년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고 "군부에 의해 계획되고 조직화한 공격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최소 1천600명이 군부에 의해 살해당했고, 1만2천5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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