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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오락가락'에...현장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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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 상황 속 규제 시행 부적절"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안내 중심으로 선회

현장서는 "계도 기간 언제 끝날지 몰라" 우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카페 및 음식점 내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정부와 인수위 입장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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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달부터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규제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난처한 기색이다. 규제 시행일이 코앞인 상황에서 당장 고시를 재개정 하기도 쉽지 않는 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정대로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부담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원칙적으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계도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정해진 게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이 추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상황에 따라 풀릴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세)씨는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 실랑이 벌어질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당장 과태료 처분은 없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갑자기 또 계도기간이 종료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규제 시행에 대비해 새로운 식기를 마련한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9세)씨는 “애초에 현장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가 유예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컵이랑 빨대도 새로 다 구매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 한편으로는 허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면서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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