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특활비 제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김백준·김주성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

연합뉴스

2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과 4∼5월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