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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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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내린 일회용품 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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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입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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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안내 홍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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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며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지난 1월 고시했습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이날까지 미뤄왔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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