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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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정숙 여사가 옷과 구두값 등을 한번에 수십~수백만원씩 5만원권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이번 논란이 지난달 30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김 여사 옷값에 대해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도 ‘현금을 썼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이 또 다시 하루만에 거래 당사자 반대 증언에 의해 반박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주장을 꺼내든 것이다.
박 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모두 사비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비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누비장에서 한복을 구입하고 수제화 공급자에게 구두를 샀다는 대목에서 보도와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자 박 수석은 “사비로 다 지출한다.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현금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전체 사비이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떠시겠냐”고 했다.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 무슨 뜻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박 수석은 “현금과 카드 지급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대중적 매장 같은데 가서 (구입)한다면 카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 카드든 절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은 “사비 규모와 내역까지도 저희가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시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년간 김 여사가 입은 의상을 제작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수석은 “청와대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이 있다”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카드를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명인 디자이너 작품이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사비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다 존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만 정말 해도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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