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구글, 최대 26~30% 수수료 부과 정책 1일부터 적용
방통위, 위법 여부 유권해석 다음주로 미뤄
"유권해석 더하는 건 아냐…후속 조치 등 보완 차원"
방통위, 위법 여부 유권해석 다음주로 미뤄
"유권해석 더하는 건 아냐…후속 조치 등 보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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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꼼수 우회'한다는 논란을 낳은 앱 마켓 결제정책을 1일부터 적용한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으나 후속조치 보완 등을 위해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된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결제방식을 유지할 경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방침이다. 구글의 새 결제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3월 구글의 결제정책 발표 이후 방통위는 아웃링크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구글에 전달했고,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번 주 중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다음 주 초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유권 해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에 앞서 후속 조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발표 일정이 미뤄진 게 구글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살펴본다거나 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며 "보다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등을 더 확실하게 보완하기 위해 미루게 됐다. 유권해석을 더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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