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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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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흔들바위 추락"…또 등장한 '만우절'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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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우절인 1일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퍼지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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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지난달 31일부터 ‘설악산 흔들바위를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11명이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새벽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미국인 유학생 중 평균 체중 89kg인 11명이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다”는 등 그럴싸한 사건 경위를 적어놨다. 이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엄청난 굉음을 냈으며, 이 굉음은 “뻥이요”라며 글이 끝난다.

해당 글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흔들바위 가짜뉴스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부터 시작됐다.

실제 2001년 서울 채권시장에 흔들바위 추락 이야기가 돌면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 수십 통이 빗발쳤다.

2020년에는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경기 북부권 상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탓에 네티즌들은 “또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장난전화 또는 허위신고 같은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업무방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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