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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1일차…방통위 유권해석은 다음 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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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아랑곳 않는 구글...수수료 인상 포함 새 결제 정책 강제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는 차주로 일정 미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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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이날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유권해석 발표를 다음 주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방통위는 빠르면 차주 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 금지 등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내로 유권해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오늘(1일) 발표되지 않는 것은 맞다"며 유권해석 발표가 연기됐음을 알렸다.

구글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신규 앱 수수료 정책에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로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인앱 제3자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링크 결제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구글갑질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요 앱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를 반영해 월 구독료를 인상하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웹툰·전자책 플랫폼 업체들도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체들은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를 유권해석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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