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6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협회 초청간담회’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이 김 여사의 분홍색 옷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TV조선은 문 대통령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약직 직원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당 직원은 행사나 의전 실무 같은 것을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 요원”이라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 분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고, 이는 문재인정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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