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대형 카페부터 '플라스틱→머그컵'…일회용품 규제 첫날 어땠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일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금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위주 전면 시행

개인카페·식당은 아직…정책 모르는 곳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늘부터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안돼요…매장컵에 담아드릴게요.”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첫날인 1일.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던 서울 양천구 대형 프랜차이즈 A카페 매장에선 일회용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모두 다회용컵에 종이빨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페 이용량이 많은 오후 시간만 되면 플라스틱컵으로 휴지통이 넘쳐나 바깥까지 일렬로 세워둔 일회용컵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1일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주문한 뒤 핸드폰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정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포크가 포함되며 식당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카페의 경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할 땐 플라스틱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른다면 매장컵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서울 시내 카페를 둘러본 결과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서울 양천구 B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컵은 사용하실 수 없어요”라며 “종이컵까진 가능해서 원하시면 종이컵으로 드리긴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테이크아웃 전문 C프랜차이즈 카페 또한 매장에서 이용하는 손님들은 모두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부가 현장 반발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부 개인 카페와 식당들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김모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위주로 먼저 시행한다고 들어서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장컵으로 제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거 같긴 한데 아직 일회용컵에 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아서 완전히 전환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60대 이모씨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카페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해했다. 이씨는 “카페는 오늘부터 플라스틱컵 안된다고 들었는데 식당도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우리 식당은 일회용품이라곤 이쑤시개뿐인데 이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정책이 시행된 첫날인 만큼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퇴출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김모(28)씨는 “(규제) 관련 공지를 본사로부터 어제 받았는데 다회용기는 따로 제공을 안해줘서 사장님이 직접 구매했다.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님들에게도 매장에선 머그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