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직원, 모르는 사람과 일할 수 있나…신뢰할 수 있는 추천받아"
김정숙 여사가 2월 7일 청와대 무궁화실에서 '희망2022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이뤄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 A씨가 청와대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A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TV조선은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보도가 나오자 "채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그 이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가 돌아다니며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처럼 A씨를 겨냥한 의혹성 주장이 번지자 이를 차단하고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신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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