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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컵 금지…과태료 부과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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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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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주문 시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지만 잠깐이라도 매장에 머무를 경우 머그컵을 써야 한다. 단 환경당국은 당분간 단속보다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당초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며 다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포수지류과 비닐류는 14%, 9%씩 늘었다.

또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회용기를 세척해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는 이에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한발 물러섰다. 규제는 적용하지만 위반 사항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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