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르포] '일회용품 사용금지' 첫날 카페·식당 가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카페에서 매장 내 일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카페 업주와 직원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김성희(57) 씨는 매장에 잠깐 앉아있다 나가려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힘들어했다. 김씨는 "우리 카페는 초등학교 옆에 있어 학부모들이 아이 하교를 시키러 올 때 10분 정도 있다 가는데, 왜 머그컵에 먹다가 일회용컵으로 옮겨 담아야 하냐고 성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샐러드 가게 겸 카페를 하는 민모(31) 씨는 "일손이 두 배는 더 든 것 같다"고 말했다. 커피빈 점원 박혜인(29) 씨는 "설거지, 손님과의 실랑이, 포장 손님들에게 용기를 바꿔 담아줘야 하는 부담이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크다"고 했다.

파리바게트 점원 장모(27) 씨도 "2020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을 때 돌이켜 보면, 설거지 거리가 많아져 대부분의 카페에서 인력을 한 명 더 썼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계도 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여전히 하고 있는 카페도 있었다. 매장 고객에게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아르바이트 점원 노모(24) 씨는 "본사에서 계도기간이라며 머그컵을 아직 보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샐러드 가게 겸 카페를 하는 민씨의 매장도 아직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민씨는 "장기적으로는 다회용 컵을 쓰는 게 이익이겠지만, 당장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자니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또 컵을 깨뜨리기 쉽다는 점도 고충으로 토로했다.

민씨는 열탕소독기를 갖춰야 하는 부담도 토로했다. 민씨는 "열탕소독기가 50만~60만원 정도 해 그 금액을 한번에 지출하려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작은 매장이라 매장에 둘 공간이 협소한 점도 토로했다. 그렇다고 매번 물을 끓여 소독하기도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일반 식당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장성규(37) 씨는 "매장에서 쓰고 있던 일회용품은 팬데믹 이후 사용하게 된 종이컵 정도"라며 "다시 스테인리스 컵을 쓰고 있지만, 소독에 신경써야 하는 점 외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샐러드 매장의 경우 손님들이 일회용 포크를 요구해 문제되는 경우가 여전했다. 민씨는 "샐러드 매장 내에선 위생상 일회용 포크나 숫가락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다"며 실랑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