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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 A 씨가 청와대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A 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TV조선은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 씨가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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