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종·지역차등 꾸준히 피력
경영계, 도입 강하게 밀어붙일듯
노동계 "임금 현실화부터" 반발
당선인 뜻 반영 가능성 크지만 여소야대속 법개정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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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된다. 올해 심의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노사 간 최악의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심의 극초반인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갈등이 폭발할 조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사 간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그간 도입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올해 심의에서는 경영계가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쉽지는 않을 듯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으로 노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현 정부 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합의해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 최초 요구안의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본격적인 숫자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인 업종별 차등 지급에서 격전이 예고된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다. 경영계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시행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했던 만큼 올해 심의에서 경영계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 같은 차등적용안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이 논의될 경우 업종별 임금 수준과 생산성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별도 기구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필요한 데다, 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결' vs '1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며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펼치는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로 활동해왔다. 공익위원은 대부분 정부 임명 위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 구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공익위원은 비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8720원)에 비해 5.0%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올랐다. 최저임금위 심의 법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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