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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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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대통령기록물 이관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도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미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기록물조차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건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게 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법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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