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이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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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는 경제금융 전문가로 국내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 이론과 정책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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