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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주 4·3사건 보상 감개무량…다른 과거사에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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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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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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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돼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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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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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행정안전부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4일)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구를 보다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6건, '민법 일부개정법안' 등 법률안 3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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