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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제주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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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개반 13명 감찰반 편성 5월 31일까지 활동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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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 대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반 13명의 감찰반을 편성, 다음 달 31일까지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감찰 대상은 공직자의 ▲특정후보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관여 ▲특정후보 선거캠프 수시 방문 및 유권자 연결 기회 제공 ▲개인적 SNS 활용 등 음성적 특정후보 지지·비방 ▲예산 편법 지원 등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등이다.

또 기강해이 사례 근절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처리 등 주민 불편 초래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공무원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선거 개입 행위 인지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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