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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위법소지 있다"…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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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제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해당 가능
방통위, 위법 소지 판단 발표에도 구글 정책 유지 시 실태점검
위반 사실 확인되면 사실조사 전환…이행강제금 등 부과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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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새 결제정책을 적용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판단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플레이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및 시행령 등이 명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이번 위법 소지 판단이 나왔음에도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갈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가 시행될 경우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평균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명령 이행 시까지 매일 일평균 매출액 0.1%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누적해 매달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4월 중 구성해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설서 발간,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분석 맟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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