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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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논의 시작 전부터 갈등 부각을 자제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언론에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위원들이 노력하고 좋은 결론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갈등 난항, 이런 것들이 주 키워드"라며 언론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권 교수는 "아직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모여 논의 국면에서 언론이 어려운 상황인 듯한 기사를 내보내면 최저임금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은 오해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도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결정되도록 위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해달라, 좋은 결과를 내도록 공익위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임위 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회복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위원들에게 "어느 때 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위원장과 공익위원의 갈등 부각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입장차는 명확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능성을 내비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기업 측은 차등 적용 논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노조 측은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 조차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심도 깊게 논의가 안됐다"며 "올해는 전향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심의 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경영계가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데 지역별(적용)은 최임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며 "업종별도 차등 적용은 근거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건물주 갑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임위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의 이제는 걷어내야 하고, 오히려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차등 적용' 근거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4조)'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산업별 차등 적용을 실시했고, 노동계의 반발로 34년간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따라서 이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모든 위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이란 마라톤의 출발선"이라며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임금,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 부흥해야 하고,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 불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상률)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근로자위원 6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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