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 계획안 방통위 제출
구글과 유사한 이행안…제3자 결제 수수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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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꼼수'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수료는 기존 인앱결제보다 4%p 낮춘 26% 수준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이행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는 기존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제3자 인앤결제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는 26%다. 구글처럼 기존보다 수수료를 4%p 낮춰준 것으로, 업계는 애플 역시 구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이행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왔는데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구글은 연 매출, 서비스 유형별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수수료는 10%~30%를 오간다. 제3자 결제에 대한 4%p 수수료 인하도 여기에 맞춰 적용된다. 애플도 이와 유사하지만 중소 개발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앱 개발사에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은 당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11월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삭제할 경우 매출액의 1%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애플도 결국 입장을 선회,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3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애플의 세부 이행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밝혔지만 결국 구글처럼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꼼수'로 일관해 논란은 여전하다. 30% 수수료냐 26% 수수료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앱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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