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통해 만세동방에 도착한 뒤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6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남측면을 개방해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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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을 먼저 개방했다. 청와대와 인접한 남측 등산로는 경호 상의 이유 등으로 개방을 미뤄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추가 개방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등산로 개방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북악산 남측 등산로를 미리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북악산이 늘 보이는 산이라 개방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수도의 도심지를 내려다보며 걷는 둘레길이 없다”며 “그동안 방대한 부분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이 있어도 시민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이 개방되면서 질 높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도 “대통령과 (등산로를) 다니면서 (개방 후) 혹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여긴 어떻게 하세요, 여긴 계단길이 너무하다’는 등의 얘기를 지난 1년 반 동안 했다”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한(만든)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 54년 만에 전면 개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두차례에 걸쳐 통제가 해제된 북악산의 전체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4.7배(110만㎡)로, 탐방로 길이는 5.2㎞에 달한다. 청와대 주변의 통제 구간이 사라지면서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 부암동, 북악산 북측면, 한양도성 성곽, 북악산 남측면, 삼청동을 연결하는 서울도심 등산로가 단절 없이 이어지게 됐다.
다만 청와대에 대한 경호상 필요한 극히 일부 지역은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북악산 전면 개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ㆍ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북악산 개방이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전면 개방 일정과 맞물리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북악산 청운대전망대에서 경치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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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은 원래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자문위원으로 한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2018년 1월 보안 상의 이유 등으로 청와대를 광화문 서울청사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계획의 실현을 앞두고 있다. 당장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이사 비용’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는 청와대 주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집무실 이전 이후 청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국민들이)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단체를 통해 (청와대 이전의) 경제적 이익이 2000억원에서 1조원 넘게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란 자료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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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북악산 등산로 2차 개방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돼 왔던 일정”이라며 “2년전 북악산 북측면을 먼저 개방 때 ‘남측면에 대한 2차 개방은 2022년 초반에 완료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약속에 따라 문 대통령 재임 중에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식목일인 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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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제77회 식목일 맞아 청와대 녹지원에 수령 19년의 모감주나무를 심었다. 자신이 19대 대통령임을 상징한 것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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