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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에 입 연 구글 “방통위 내용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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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 유권해석에 첫 입장 발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 제공”

이용자 보호 강조로 인앱결제 정책 정당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자, 구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구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구글은 4월 1일부로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앱 사업자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을 경우 해당 앱은 이날부터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고 구글은 공지했다.

이에 지난 5일 방통위는 구글의 새로운 결제정책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실제로 구글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바로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구글은 “우리는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를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결제’는 구글이 외부결제를 막는 인앱결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명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차주 국무회를 거쳐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이달 20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협조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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