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최저임금 차등화될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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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호주, 벨기에 등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은 지역에 따라 따른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나이나 노동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6월 펴낸 '주요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 25곳,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등 8곳으로 집계됐다. 지역과 업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곳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매년 7월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별로 최저임금액 목표치를 제시하고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특정 산업 노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해당 산업 관련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산업별 최저임금 전문부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다.
멕시코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멕시코 헌법상 일반 최저임금은 가정의 가장이 물질적·사회적·문화적인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직종별 최저임금은 각각의 경제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해 멕시코는 미국 인접지역인 북부 국경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하루에 213.39페소(약 5055원), 그 외 지역은 141.7페소(약 3357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전문직종 61개 업종에 대해선 별도로 최저임금을 규정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 5개 지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22개 지역은 연방 최저임금을 따른다. 여기에 변호사와 의사, 제약업, 엔지니어 등 직업의 특수성이 분명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직업군에 대해선 노사 협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임금위원회의 '중점업종 조사'를 통해 결정한 중점업종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스위스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 없이 주(州)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제네바주에 한해 농업·화훼업·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한다.
호주는 산업별 노사협의를 우선하되 산별 노사 협약이 없는 업종은 나라에서 정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도 노동자 나이와 노동강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25세 이상 성인에 대해선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1~24세 △18~20세 △18세미만 △견습 등 연령과 신분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정한다. 아일랜드는 20세 이상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고 △19세 90% △18세 80% △18세 미만 70% 등 차등 기준을 둔다. 슬로바키아는 업무에 따라 노동강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최대 2배까지 최저임금을 확대·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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