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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검찰개혁` 속도내는 민주당…수사권 주체 놓고 갑론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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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 대통령 임기 내 처리 목표

검·경수사권 분리 공감대…수사권 주체 이견

6·1 지방선거 고려…입법 독주 프레임 우려

검찰개혁 초읽기…법사위 사보임 이행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에는 당내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채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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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7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검·경수사권 분리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5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발제한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약 50여 명의 의원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새로운 수사청`의 설치 여부였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경찰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길 것인지 혹은 별도의 특별수사청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위원 간 회의에서는 `경찰에 넘기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굳이 또 다른 사법 대행 기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중수청이든 새로운 수사청이든 만들어지면 또 다른 견제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며 “경찰의 권력 비대화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범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자는 것이다. 2020년 12월에 김용민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에 황운하 의원, 지난해 5월에는 이수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도 논의된 안으로 일선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사건을 다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마련하자는 의원들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게 되면 결국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로 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서 “대체로 다수의 의원은 이것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얼마든지 토론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5월 9일까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갑작스레 추진하는 것이 자칫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보여 국민께 안 좋게 보일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위원의 사보임을 결정하며 검찰개혁 이행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배정됐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공석이 되자, 민주당은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이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안건조정회의로 회부됐을 때 과거 민주당계 사람을 무소속 자리로 받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8일에도 박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검찰개혁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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