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문화방송)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취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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