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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인권위 "동거인 격리해제까지 등교중단, 공적 이익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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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등 진정 기각…지난달 14일부터 동거인 확진 관계없이 등교로 바뀌어

연합뉴스

3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동거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면 격리 해제 때까지 등교하지 못하게 했던 정부의 방역지침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학부모 단체 등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학생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한 방역지침은 학생의 학습권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를 중단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미완료자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는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놨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학부모 단체는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한다는 이유로 등교를 막거나 등교하기 위해 PCR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과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경우 학교를 매개로 집단 발생이 유발될 수 있고, 예방 접종률이 낮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전파되는 경향을 보여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이런 지침이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고 교육부가 등교를 못하게 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 등 대안을 마련한 점 등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과정에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이 등교 중지로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등교를 위해 여러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이 수반되지만 다수의 학생이 일과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집단 감염 방지 및 감염병 예방 관리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바꿨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방역지침이라는 이유로 다수를 위해 소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돼도 된다는 것인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코로나 상황은 같은데도 현재는 등교가 가능한 것을 보면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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